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연차개수 카운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인이상 기업에 근무중인데,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년수로만 2년이 되기 전까지는 1.25개를 줍니다.
예를 들면 24년 3월 1일 입사시, 25년 2월(12개월)까지 1개씩, 이후 3~12월까진 1개월에 1.25개씩 지급하여
25년 총 연차개수는 1x2개 + 1.25x10개 = 14.5개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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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을 일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15일을 월마다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적법하지 않고 1년이 되는 일자 다음날에 15일이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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