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릴스를 보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에게 그 대화내용을 자기폰으로 찍어서

전달을 해줘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