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심심풀이로 랜덤채팅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례가 2건입니다
편하게 저를 a 상대를 b로 칭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프로필에 수위높은 대화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메세지가 없이 그냥 동물 사진과 간단한 인삿말만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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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사례
b : 관계없이 간단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용돈만남 하실생각 있으신가요?
a : ?? 무슨 용돈벌이요??
b : 제차에서 손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a : 손입?? 선입선출 그런건가,,,?
b : (성기사진)
b : 돈 받고 제꺼 빨아주시면 됩니다
a : 고추요??
b : 네~
a : 이런건 좀;;;
b : 1회 6만드려요
이렇게 대화가 끝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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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례
b : 공주임ㅁ?
a : 왱
b : 뭐해
a : 너랑 채팅하지 ㅋㅋㅋ
b : ㅋㅋㅋ 얼마나 예쁜지 보자
a : 싫어
b : 왜?
b : (성기사진)
b : 어때 ㅋㅋㅋ?
a : 뭐임 갑자기 ;;
b : 싫어?
a : 당연하지...
b : 왜?
a : 왜라니 뜬금없이 이런거 보여주면 누가 좋아해
b : 미안
a : 그래
하고 끝이 났습니다 2사례 모두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두개의 사례 모두 질문자님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