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같이 동거하려고 하는데,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 이런 건 불가능 할까요??
저는 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직장인이에요. 서울 월세가 너무 부담돼서 우연히 알게된 LH 청년주택, 매입임대 등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2~5만원 씩 2년 반 동안 넣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하려고 하고, 여자친구와 저의 양 쪽 친가 다 자가는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거 가능한 행복주택 이런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SH에서 통상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SH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모집공고를 확인을 하시고,
특히 공통적인 신청 조건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요건이 공통적이고 무엇보다
1순위가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입니다.
해당사항이 되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이나 청년 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다만, 동거 여부와 신청 요건은 정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
LH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제공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
청년 매입임대 -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하는 제도
신청 조건 및 동거 가능성
LH 행복주택 - 본인 및 부모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나 일부 지역의 행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동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 동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두 사람 모두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 원칙적으로 1인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되나,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거주를 신청할 경우 가능 여부를 LH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LH 행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청년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별도로 신청 후 입주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직장인이에요. 서울 월세가 너무 부담돼서 우연히 알게된 LH 청년주택, 매입임대 등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2~5만원 씩 2년 반 동안 넣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하려고 하고, 여자친구와 저의 양 쪽 친가 다 자가는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거 가능한 행복주택 이런 게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신혼부부 대출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전세임대 포탈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LH 행복주택은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동거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동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항은 결혼, 사실혼 관계, 친인척간의 부양, 그리고 특별한 사회복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위한 많은 주택들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도 이에 해당하고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년에 지원하시면 될 듯하며 청년의 경우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청년들이 동거하면서 지내는 것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 아닌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 및 학생인 청년들의 주거의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