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개인간 거래 질문

안녕하세요.


4명이서 앱을 출시했습니다.


갑의 계정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갑에게 지급되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소득 신고를 합니다.


을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병과 정은 비사업자로 3.3% 공제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모두 뺀 뒤 4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갑은 병과 정에게 3300원을 공제한 9670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을에게 수익분배를 할 때에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개인명의 3.3% 둘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또,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11만원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10만원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을 발행한다면 11만원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사업 또는 단독사업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처리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