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후에 후유증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일 하던 중에 크게 넘어졌어요. 병원에서 2주 정도 입원했고. 찰과상이 생긴 곳에 살이 다 차오르는데로, 이번주 쯤 해서 다시 출근할 예정이에요.
넘어지면서 생긴 타박상과 찰과상 등은 괜찮은데. 문제는 넘어질 때 팔꿈치를 크게 부딪힌 이후로 팔이 저리는 증상과 무릎이 찌릿거리는 증상이 생겼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니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쓰는 동작을 할 때 아프거나 불편해요. 이런 증상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이번주 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산재 휴업 요양 급여의 처리는 종결 되고. 위의 불편감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 지원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에 대해 다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신청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이후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해 급여를 신청 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