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가족 사업소득 원천 신고방법(미화기준)
대표자의 자녀분이 사업관련 음원 제작을하고 비용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24년도 종소세 신고시 거주자로 신고 되신거 보니 거주자의 사업소득 3.3%로 하면될것 같은데
특수관계인(?)도 그냥 다른 사업소득자 처럼 신고 납부 하면 되는지 소득 구분은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가를 미화달러로 잡았는데 세금신고시 기준환율로 계산해서 반영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환중개 사이트- 오늘의 환율 -날짜 선택- 매매기준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했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율의 경우, 지급당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