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못 올려서 다시 등록합니다!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2024년 3월 12일 - 2025년 3월 11일), 1년)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를 사용하여 입사1년 미만 대상으로 전년도 만근월수를 반영하여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는데요 이때 저도 비례연차의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정규직만 대상이라거나 그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비례연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구나 회계연도로 적용할 경우더라도
계약종료시점에는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회계기준으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적용에 있어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로 내용이 없다면 기간제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유리하므로 사용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보다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