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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매25
잘생긴매25

임신준비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직원4명 원장1명 구성으로된 병원(의원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 9년근무 하였고

시험관 시술을 해야 될거 같아서 직장이랑 병행 하면서 하고 싶지만 (연차x 월차x 육아휴직x 출산휴가x 난임휴가x)

제가 병원갈때 마다 빠지면 남은 직원이 힘들어 병행하기 힘들어서 (원장님 께서도 한달에 한번 빠지면 괜찮은데 그이상은 힘들것 같다고 하게되면 몸 생각하면 쉬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둘러서 말씀 하셨어요.)

시험관 특성상 병원에 한달에 4~5번은 가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상 직장 병행이 안될거 같아서 그만둬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안된다 할경우 제가 알아야 하는 법 제도나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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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 이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이 아닌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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