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내면 개인회생결정이 되지않나요?

2021. 11. 13. 18:16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인 제가 이의신청을 통해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답변서에 이의신청과 무관한 답변만 계속오고있어서^^;

채무자는 제가 이의신청을 하는동안은 개인회생결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제가하는 이의신청과 관련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회생이 결정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의 원인 등을 따져 이에 대해 답변서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기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 신청의 원인 등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1.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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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야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인가절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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