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 폐업 시 재고자산
2021년에 개업한 상품권 판매업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려고 하는데, 매입한 상품권 재고가 2억정도 보유중인 상태에서
폐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이라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건 없는데, 상품권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폐업 진행 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2021년에 개업한 상품권 판매업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려고 하는데, 매입한 상품권 재고가 2억정도 보유중인 상태에서
폐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이라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건 없는데, 상품권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폐업 진행 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실제로 처분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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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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