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 폐업 시 재고자산

2021. 12. 04. 12:17

2021년에 개업한 상품권 판매업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려고 하는데, 매입한 상품권 재고가 2억정도 보유중인 상태에서

폐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이라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건 없는데, 상품권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폐업 진행 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실제로 처분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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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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