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실제로 처분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