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거래 부가가치세 미포함 문의드립니다.
B2B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원가 10,000원 매입부가세 1,000원
판매가 : 12,100원에 마진10%에 B2B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공급가 : 11,000원 매출부가세 1,100원
간이사업자인 거래처에서 부가세
빼고 거래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빼주게 되면 남는게 없는거 같아서요
간이사업자와 거래를 해도
저는 부가세를 내야하는거지요?
마진을 올려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처 등에서 부가가치세 없이 제공
하기를 바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빼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격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부가세 별도로 받을 이유도 없고 받으면 소위말해서 삥뜯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