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구조부터 보면, 매달 월세를 내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또는 월 단위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를 보이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 조건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임대인이 임의로 증액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증액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물가 폭등은 법상 증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액을 하더라도 직전 계약 후 1년이 경과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5% 증액조차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취하셔야 할 대응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근거로 일방적 증액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압박하거나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소송 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증액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월세만 정상 납부하시면 채무불이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