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주말 알바 4대 보험 10프로 정도 떼가는게 맞나요?
4월 중순~말까지 주말 동안 4시간씩 총 20시간 일해서
182,530원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오는 게 맞나요?
식대도 하루에 5천원씩 지급해 주신다 하셔서
저게 식대 포함 금액일 텐데 공고에선 9,200원이라
9,200x20=184,000 / 184,000+식대 25,000=209,000
인데 26,470 정도 떼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보통 4대 보험 들면 10퍼 정도 떼간다는데
184,000에서 10퍼면 18,400 정도 아닌가 싶어서..
저 금액 빼면 165,500이던데
여기에 식대 25,000 더하면 190,600 이라..
8,070정도 차이 있는데 좀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고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말알바도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5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세와 함께 약 9~10%정도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나, 자세한 급여내용은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은 대략 10%정도가 공제됩니다. 작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공제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아마,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거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공제액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