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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미새79
조용한개미새79

4시간 주말 알바 4대 보험 10프로 정도 떼가는게 맞나요?

4월 중순~말까지 주말 동안 4시간씩 총 20시간 일해서

182,530원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오는 게 맞나요?

식대도 하루에 5천원씩 지급해 주신다 하셔서

저게 식대 포함 금액일 텐데 공고에선 9,200원이라

9,200x20=184,000 / 184,000+식대 25,000=209,000

인데 26,470 정도 떼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보통 4대 보험 들면 10퍼 정도 떼간다는데

184,000에서 10퍼면 18,400 정도 아닌가 싶어서..

저 금액 빼면 165,500이던데

여기에 식대 25,000 더하면 190,600 이라..

8,070정도 차이 있는데 좀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고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말알바도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5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세와 함께 약 9~10%정도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나, 자세한 급여내용은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 아마,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역을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거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공제액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