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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딱새135
철저한딱새135

실업급여 중 알바비 가 일일정산금을 넘으면 ᆢ

알바비가 10 만원으로 4일간 일을했을때

실업급여 공제는 4일 인가요 아니면 40 만원 인가요 ?

또한 일의 전문적 특성상 단발로 25만원을 받게되면

어찌 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은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바, 4일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을 실업인정일수에서 공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공제는 급여액이 아니라 일단위 기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당일에 대하여 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4일치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발로 25만원을 받게 되어도 해당일의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