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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남자친구한테 2400만원 빌려준 거 공증 받으러가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되실 수도 있을까요?
부모님 모르시게 하고싶은데 ㅠㅠ
그리고 공증 쓰면 돈 빌려준 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성인으로 직접 대여관계의 당사자로서 공증한 부분을 양친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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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증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별도 통지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공증을 쓴다고 확실하게 돈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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