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에서 그 객체가 되는 것은 법인이거나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고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대응을 타국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