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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줍은개리131
수줍은개리131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합산신고해야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로 계산하여 신고 후

종합소득 신고시에만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정신고도 누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개별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합산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각각 신고했다면 가산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한쪽에서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