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
25일이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대표이사 급여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한시적 감액에 대한 결의를 하고, 급여 지급을 이사회 개최일까지 연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25일이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대표이사 급여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한시적 감액에 대한 결의를 하고, 급여 지급을 이사회 개최일까지 연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