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사내이사) 의 보수 삭감 시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내이사의 보수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원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입된 상태 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원은 연봉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안하면 그대로 임금지급 종료가 될 수 있나요?
보수 0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원은 별도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원의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임원이든 근로자든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원의 동의없이 일방적 삭감하는 경우 임원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 등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도 위임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