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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등기임원(사내이사) 의 보수 삭감 시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내이사의 보수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원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입된 상태 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임원은 연봉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안하면 그대로 임금지급 종료가 될 수 있나요?

  2. 보수 0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3. 임원은 별도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4. 임원의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임원이든 근로자든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원의 동의없이 일방적 삭감하는 경우 임원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 등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도 위임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