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사내이사) 의 보수 삭감 시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내이사의 보수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원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입된 상태 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원은 연봉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안하면 그대로 임금지급 종료가 될 수 있나요?
보수 0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원은 별도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원의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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