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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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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시 취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임원진들의 급여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급여만 깎아서 지급하면 되고

다른 임원들은 최저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지요?

최저시급일 때 비과세 항목으로 연구수당(20만원), 식대(20만원)을 뺀 1,660,740원이 기본급이 될 수 있는지요?

최저 기본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외로 경영지원팀에서 해야할 추가 업무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직원들의 삭감하고자 하는 급여 수준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일 때 비과세 항목으로 연구수당(20만원), 식대(20만원)을 뺀 1,660,740원이 기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삭감시 직원의 동의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원이

    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 또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후 변경한다면 이후 변경된 급여를 회계사무실에 알려주어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상 임금 삭감을 해야 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 외 몇개월 동안 얼마(%)의 임금 삭감 또는 반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양식을 별도로 받아 두어도 삭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