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쌀쌀한 목요일 새벽입니다.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를 보증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란걸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가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여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주소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용이 다소 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개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가 들고 추후에 전세권으로 경매 실행하는게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HUG 등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다 간편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 셀프로 등기소에 가서 하시거나, 근처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본인이 직접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세권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