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개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가 들고 추후에 전세권으로 경매 실행하는게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HUG 등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다 간편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 셀프로 등기소에 가서 하시거나, 근처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