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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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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계속 소유하고 있는상황에서 주소를 6개월정도 옮겼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2년 이상 있어야 매매할수 있나요?

아파트는 계속 소유하고 6개월정도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2년 이상 있어야 매매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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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조정지역 이라면, 주민등록 전입에 관계없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와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