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하는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 하는 아파트는 2016년에 매수하여 2027년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1 주택이구요. 이사 가면서 지금 거주하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2021년에 다른 지역에 조합 아파트 조합권 사서 3년 뒤 이사 예정인데 여기는 전매가 바로 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사 안하고 전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고 현재 집을 3-4년 정도 보유를 하고 그 후에 매매 한다면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 소득세가 60%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현재 집은 3억 8천 정도 거래 되고 있고 이사갈 집은 8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일때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 기간이 있으면 살아야함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전매하면 남는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2번째 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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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일 경우 보유(규제지역 거주) 2년 후에 매도를 할 경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즉 기존 주택 구매 후 1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입주권포함)을 취득 한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주택수 및 규제지역등을 따져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