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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하는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 하는 아파트는 2016년에 매수하여 2027년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1 주택이구요. 이사 가면서 지금 거주하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2021년에 다른 지역에 조합 아파트 조합권 사서 3년 뒤 이사 예정인데 여기는 전매가 바로 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사 안하고 전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고 현재 집을 3-4년 정도 보유를 하고 그 후에 매매 한다면 2주택인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 소득세가 60%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현재 집은 3억 8천 정도 거래 되고 있고 이사갈 집은 8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일때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 기간이 있으면 살아야함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전매하면 남는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2번째 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일 경우 보유(규제지역 거주) 2년 후에 매도를 할 경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즉 기존 주택 구매 후 1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입주권포함)을 취득 한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주택수 및 규제지역등을 따져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