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반려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직장내에서 A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현재 사기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고소장은 오늘 내로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만,
오늘 A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처리를 2월 13일로 해달라고 직장에 말했다고 합니다.
(A는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사팀과 직장내 상부에서도 사기죄 고소 진행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A의 사직서 반려 처리를 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A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다른 근로자가 반려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진행하면 되며, 타인의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어떠한 제약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기죄를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할 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반려하여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팀이 아닌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는 한달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