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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코알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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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직장내에서 A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현재 사기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고소장은 오늘 내로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만,

오늘 A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처리를 2월 13일로 해달라고 직장에 말했다고 합니다.

(A는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사팀과 직장내 상부에서도 사기죄 고소 진행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A의 사직서 반려 처리를 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A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다른 근로자가 반려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진행하면 되며, 타인의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어떠한 제약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기죄를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할 권한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반려하여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팀이 아닌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는 한달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