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0년쯤 되었는데 양육비 관련 질문합니다.

아이 아빠랑 협의 이혼을 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집전세에 묶여있는 6천만원으로 양육비를 쓰라하고 6년7개월 이후에는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6년7개월 이후 양육비 주는건 작성을 따로 안했습니다.

그리고선 이혼하자 마자 전남편은 일본으로 갔고

잠시나마 아이랑 영상통화만 하다가 3,4년후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고 협의문에는 제가 양육비를 성인이 될때까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학원비도 점점 부담이 되고 양육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양육하시며 겪으셨을 고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과거 및 현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협의서에 양육비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부모의 양육 의무는 법률상 당연한 책임입니다. 판례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과거 분과 장래 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대응책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 이행명령 및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소 제기 후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를 거쳐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합니다. 일본 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국제사법에 따른 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강제집행이나 출국 금지 등 법적 조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잠적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소재 파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협의서에 본인이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인정 여부는 협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