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9.95m2(18.13평) 누나가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인데 소유자인 분양받은 주인(형제)도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도 가능할까요?
▪️ 성수동 59.95m2(18.13평) 형제가 아파트 분양권자로서 소유자(등기 명의자)
▪️ 누나 부부는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
(1주택자 )
▪️질문: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59.95m2
(18.13평)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함께 거주 가능하다면 세대분리 가능
할까요?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세금관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가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집에 동생이 전입을 하게되면 동거인이 될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분리(별도 출입문에 별도 거주공간)가 되지 않아서 세대분리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파트 구조 상 현관문이 하나라 세대 분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주택에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하는 건 가능합니다. 세금은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