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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2.07.07
소득금액로인한 월세 소득공제 여부

소득이 8,400만원이고 올해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약 1000만원 수준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의 소득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걸로 나오는데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1.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2.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일것

    3.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할 것

    4. 월세를 지급할 것(연간 75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연간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연간 월세액의 10%

    *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영수 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가 7천만원이 초과하면,

    대상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또는 성실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