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1년을 3주 앞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의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입사지원시 채용공고의 내용에 1년근무이후 연장심사예정으로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으며,
대부분의 파견계약이 1+1년으로 진행된다는점을 감안하였을때
1년 계약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저에게 알리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4년 7월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년 1월에 시급이올라 25년 1월 ~ 7월 계약종료일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이부분에서
문제가 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