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1년을 3주 앞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의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입사지원시 채용공고의 내용에 1년근무이후 연장심사예정으로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으며,
대부분의 파견계약이 1+1년으로 진행된다는점을 감안하였을때
1년 계약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저에게 알리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4년 7월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년 1월에 시급이올라 25년 1월 ~ 7월 계약종료일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이부분에서
문제가 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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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고 회사의 갱신 거부로 퇴직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