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수습 3개월 후 연장 불가 실업급여
취업할때 계약직 1년으로 얘기하고 들어왔지만 수습으로 3개월 먼저 계약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나 기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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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습기간 중 해고가 되거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경력 등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만 일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