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3개월 수습기간 계약하고
3개월이 되서 정규직전환 안하고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현재 4년째이상 재직중이고 이직할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는 기관이 수습간3개월 있다고 해서요.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당장 돈을 벌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번 이직 했지만 아직 한번도 실업급여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고용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되어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정규직전환을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만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