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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

계약직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3개월 수습기간 계약하고

3개월이 되서 정규직전환 안하고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현재 4년째이상 재직중이고 이직할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는 기관이 수습간3개월 있다고 해서요.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당장 돈을 벌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번 이직 했지만 아직 한번도 실업급여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고용을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되어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정규직전환을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만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