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살인예고가 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데 부모님이 폭탄을 만든다는것을 의사한테 말했고 그후 의사가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했고 경찰이 매우 많이 출동했다면 경찰이 저를 불러 조사할때 제가 경찰한테 상상해서 의사한테 한말이에요 하면 이것도 살인예고가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폭탄을 만들거나 폭탄이 존재하는게 아니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상한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말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