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면 받게되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면 받게되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 취득세는 기본세율(주택의 경우 1~3%)이 적용되지만 조정지역에서의 신규주택을 취득시에는 8%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유세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각 주택별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1주택보다는 부담이 많을수 있고 종부세는 두 주택의 가격을 합쳐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 2주택자는 양도비과세가 되지 않기에 2년이상 보유시 양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유세는 종부세 대상이면 내는 것이 당연하니 패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세금 상의 불이익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의 종부세율은 조정지역에서는 8%이며, 비조정지역에서는 1~3%입니다. 3주택 소유자의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12%의 종부세율, 비조정지역에서는 8%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4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2년 소유 후 매도를 한 경우 단일세율 60%,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 최대 70% 세율이 상승합니다 .
종부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번째 신규주택 취득 시 일반 취득세 과세율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혜택 대상의 경우는 조정, 비조정 지역 관계없이 1~3%의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세금 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