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벽지가 일부분이 누래졌어요 과실 책임이 궁금합니다

옆에는 큰 창문이 있고요 여름에 습도 90찍을정도로

습합니다 제습기 상시 24시간 틀어두고 살고있는데도

소파 뒷 부분에 저렇습니다 리클라이너라 벽지랑 닿아있지않았고 떨어져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의로 파손 시킨 적 없습니다 소파 밑에 청소하려고 보니 저렇게 저 부분만 노래요ㅜㅜ

제 탓인가요.. 1년 살았고요 처음 들어올때 벽지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입주 시 벽지에 자국이 없었는데 거주를 하면서 오염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상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 상 하자보다 집 자체의 습도로 인한 오염이라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되며, 사용에 따른 사용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는 통상적인 변색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관리상 책임보다는 시간에 따른 사용감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기 어렵다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벽지을 임대인이 교체해준 경우로써 사용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이 자연 변색될 가능성이 낮고 임대인측에서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기에 다툼이 발생될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부 책임을 부담하실 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 (가능성 큼)

    자연적인 변색, 결로, 곰팡이

    구조적 문제 (단열, 창문 주변 습기)

    정상적인 생활 + 제습기 사용했음

    지금 설명은 여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경우

    빨래 건조 과다로 장기간 습도 관리 안 됨

    환기 전혀 안 함

    물/오염물 직접 묻힘

    담배 등 생활 오염

    그런데 현재는 “제습기 24시간 + 고의 없음이라 해당 가능성 낮습니다

    벽지 하자 판단에서 핵심은 고의/과실인데

    지금 상황은 보통 일상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통상 손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년밖에 안 살았고,입주 시 새 벽지였고,

    특정 구역만 환경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치(창문 옆/소파 뒤)이면 보통 세입자 전액 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습기 상시 가동과 가구 이격 배치를 하셨다면 관리 소홀이 아닌 건물 구조의 결로나 습기인 자연 노화에 따른 변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마모인 통상적 소모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임대인의 수선 범위입니다. 퇴거 시 분쟁에 대비해 제습기 관리 기록과 소파가 떨어져 있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집주인에게는건물의 환경적 요인임을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즉 고의 파손이 없으므로 본인 탓이 아니며 도배비 전액을 물어낼 책임도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