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건 횡령관련 문의???????

2020. 05. 29. 01:01

제가 미쳤었나 봐요

회사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시가 약 1200만원 짜리를 돈이 급한 나머지 제가 몰래 따른 업자에게 500만원에 판매 한게 걸렸습니다.

저는 전과는 없구요 위 금액 1200만원을 변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만 이라도 변재하면 고발당하는거는 피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집의 가장이라서 구속되면 안되는데...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횡령이,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변제를 한다면야 회사에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변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전부 하지 못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 얼마라도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질문자께서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십시오

더불어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아마도 퇴직금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 확인하시어 먼저 퇴직금으로 변제를 하고 부족하다면 분할하여 변제하는것으로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 05.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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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회사의 물건을 보관 중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회사 측과 즉시 회사 측의 고소 이전에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측의 손해에 대해서 즉시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고 하여도 이미 범한 업무상 횡령죄에 양형에 참작이 될 뿐이지 이에 대한 고소를 회사가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5. 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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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다행이나, 피해회복이나 변제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임의로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이 아닌 절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죄명은 절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회사가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죄가 성립된 이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죄의 성립 자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처벌을 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0. 05.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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