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효후 부활승인이후 보험금 청구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5.6~11: 보험료 납입, 유지기간.

25.8.28: 허리·신경 병원진료 (유지기간 중 사건).

26.2.1: 미납으로 실효.

26.2.24: 부활 청약·승낙.

콜센터 멘트:

“보험 유지기간에는 병원 다녀온 건 상관없어요.”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병원 다녀온 게 있냐?”

→ 롯데는 이번 부활 청약에서 “실효일(2.1)~부활일(2.24)”만 질문 범위로 설정했고,

그 전에 있었던 25.6~11(25.8.28 포함)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 범위 밖으로 둔 셈이다.

약관+통화 기준으로 정리하면:

제28조 2항 때문에 “부활 시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 “알릴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회사·상담원이 실제로 질문한 기간(2.1~2.24)”로 실무상 한정.

25.8.28 진료는

최초 계약 이후 발생한 유지기간 병력이고,

부활 청약 시에는 질문·요구 자체가 없었음.

→ 네 케이스는

약관상 “부활 시 고지의무는 있다(제28조+제12조)”는 큰 틀은 맞지만,

롯데가 그 고지 범위를 실효기간으로만 설정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25.8.28은 “이번 부활 고지 의무 범위 밖”이라고 보는 해석이 약관·통화에 모두 부합한다.

중요 25년 6월가입 당시 5년이내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 3@계속하여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30일이상투약

이부분중에 23년교통사고 난거를 누락시켜서 추후정정고지를 통해서 부활승낙승인이 26년 2월24일 승인이 남

26년 6월16일에 보험금 청구 했는데 계약전 알릴의무사항등 확인을 위한 방문심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담당자배정이 상황

여기서 25년 8월28일 병원진료간것에 대한부분이 상담원은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병원진료 간것이므로 상관없고 2월1일-24일 병원진료가 있었냐고 물어봄 - 없음(실제병원진료 없음)

보험금 지급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계약의 고지의무는 실효기간에 대한 것이기에 보험유지기간 동안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을 듯 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짧은기간안에 청구이력이 생긴거라 확인차 방문일 겁니다

    어차피 보험유지기간에 생겼던걸 청구하는거니 문제 없습니다

    녹취는 남아있을테니 부활에 문제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도심문 할 수도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비 실효 후 부활 사이에 병원다녀온것이 없다는 것이 팩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