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명의로 해외주식 옮겼을때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같은 증권사내에서는 해외주식이 이동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금관련은 모른다고 해서 아하에 질문올립니다
제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대략 옮기는 시점에서 3~4천만원 이동한다면 누가 어떻게 세금얼만큰 처리가 되는걸까요 ? 가족이 아닌 타명의로 이동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해외상장주식을 대체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이 이전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자는 수증자입니다.
타인이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증여공제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4천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는 4백만 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해당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타인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