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개월간 지원을 받음
2.3개월 안에 취업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음
3.회사는 정부주도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4.취업을 한지 3개월, 성공수당을 수령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라고 함.
5.저는 4.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가 전혀 없음(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됨)
6.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하거나 빼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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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초 지원을 받기 전,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음. 그러나 당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 고지 받지 못하였음.
1-1.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고지 받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불인정이 되는지 등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스스로 고려하여 질문하였음. 성공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자리사업에 관련하여 먼저 질문하였을 것임.
1-2. 본인은 위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현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을 것임. 본인은 취업이 급한 것은 아니었음. 당시 국비지원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사람인에 올려둔 이력서를 통해 현 회사에서 취업 제안이 왔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기에 급하게 취업 결정을 내렸음.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면 현 회사에 급히 취업할 필요가 없었음. 본인은 수당을 받기 위해 급하게 취업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다른 회사에도 면접을 보는 등 알아볼 시간 및 선택의 기회를 잃었음.
1-3. 본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본인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자료를 보관 중임.
2.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음.
2-1.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없이 즉시 제출하였음. 또한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었을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하여 확인까지 하였음.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거짓된 기술을 한 사실이 없음.
2-2.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 수령 과정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성실히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음.
3.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 본인은 위에서 명시하였듯,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므로 본 교육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의사항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바임. 본인은 모든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믿었음. 본인은 본인의 신뢰가 합리적이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법리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