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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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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개월간 지원을 받음

2.3개월 안에 취업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음

3.회사는 정부주도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4.취업을 한지 3개월, 성공수당을 수령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라고 함.

5.저는 4.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가 전혀 없음(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됨)

6.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하거나 빼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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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초 지원을 받기 전,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음. 그러나 당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 고지 받지 못하였음.

1-1. 본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고지 받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불인정이 되는지 등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스스로 고려하여 질문하였음. 성공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자리사업에 관련하여 먼저 질문하였을 것임.

1-2. 본인은 위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현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을 것임. 본인은 취업이 급한 것은 아니었음. 당시 국비지원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사람인에 올려둔 이력서를 통해 현 회사에서 취업 제안이 왔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기에 급하게 취업 결정을 내렸음.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면 현 회사에 급히 취업할 필요가 없었음. 본인은 수당을 받기 위해 급하게 취업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다른 회사에도 면접을 보는 등 알아볼 시간 및 선택의 기회를 잃었음.

1-3. 본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본인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자료를 보관 중임.

2.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음.

2-1.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없이 즉시 제출하였음. 또한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었을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하여 확인까지 하였음.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거짓된 기술을 한 사실이 없음.

2-2. 본인은 조기취업성공수당 수령 과정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성실히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음.

3.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 본인은 위에서 명시하였듯,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므로 본 교육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의사항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바임. 본인은 모든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믿었음. 본인은 본인의 신뢰가 합리적이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법리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