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2층 주택으로서 40여년전에 1층에 전세를 났는데 거주한건 별루 길지않고 계속 물건만 쌓아놓고 귀신이 나올정도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고 벽지도 개판 수도및전기도 끊어났던군요
그당시 전세금이 1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5백만원을 제하고 1천만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40여년동안 방치를 했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둘째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셋째 어쩔수 없이 천만원 주고 해결한다치면 세입자 짐을 집주인이 처리 해야되고 집주인이 벽지와 수도및 전기도 해결 해야되나요?
넷째 임대차계약서를 부모님이 분실했으면 어떻게 되고 세입자가 거주한 1층 사진 찍어나야 되나요?
참고로 부모님의 소유인 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