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
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

2월 한달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1월1일자로 퇴사 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동안 단기계약으로 일을 할 경우 4대보험만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재직기간은 1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2월달 날짜가 다른달보다 적어 혹시 실업급여받는데에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의 계약기간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동안 단기계약으로 일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동안 단기계약으로 일을 할 경우 4대보험만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월 일수가 적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