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도 모르는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고??
이틀전 국세청에서 보낸 톡 내용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신고참고자료에 나도 모르는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 나오는데 이건 명의를 도용 당한건가요?물론 아예 모르는 데는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신고를 해 놓으면 당사자한테는 불이익이 없나요?이런 일은 어디에다 얘기 해야하나요?사업주한테 먼저 얘기하면 얼굴 붉힐것 같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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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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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곳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 된 것이라면 아래의 링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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