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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5년차 결혼한 여자 이직 가능할까요?

이제 5년차 마케터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이직이 가능할까요..

지금 있는 곳 연봉이 너무 낮아요

업무는 자신 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애 낳을 나이라고

안뽑아주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영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출산이나 육아의 가능성을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5년차 마케터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이직이 가능할까요..

      지금 있는 곳 연봉이 너무 낮아요

      업무는 자신 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애 낳을 나이라고

      안뽑아주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영향이 있을까요?

      ->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의 가치관 및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부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치관 및 역량이 해당 회사와 부합된다면 충분히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법령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혼인여부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혼인 여부 내용이 아닌 경력 및 역량을 중심으로 소개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