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번개장터에서 결제후 택배오는중에 밑면테이프가 뜯겨져서 물건이 없어진상태로 배송받았다면 판매자의 책임인가요? 그리고 택배사에 사고접수 할수없는상황이면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내용물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배송 중에 분실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택배사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배송을 보낸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