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값택배 분실사고... 물건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gs반값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받으려면 안에 있던 물건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저도 받은거를 다른사람에게 보낸거라 영수증같은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ㅠㅠ 받는사람과의 입출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물품가액은 적어두긴했고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동일제품 시중가 이런거는 혹시 증빙자료가 될수 없을까요?
어쨌든 택배사에서 제물건을 잃어버린건데 물건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받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 등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이라도 청구를 해야겠지만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