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
네이버카페 앱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냐는 댓글을 단 후
새롭게 @@@의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때 다른 자료 없이 이름 세 글자만 게시했어도
제가 다른 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했기에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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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네이버 카페의 구성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명만으로는 안되며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