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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인상적인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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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

네이버카페 앱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냐는 댓글을 단 후

새롭게 @@@의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때 다른 자료 없이 이름 세 글자만 게시했어도

제가 다른 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했기에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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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네이버 카페의 구성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명만으로는 안되며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