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
네이버카페 앱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냐는 댓글을 단 후
새롭게 @@@의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때 다른 자료 없이 이름 세 글자만 게시했어도
제가 다른 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했기에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률
네이버카페 앱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냐는 댓글을 단 후
새롭게 @@@의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때 다른 자료 없이 이름 세 글자만 게시했어도
제가 다른 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했기에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