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맘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4년 1기 부가세 신고를 끝냈습니다.

오늘 갑자기 메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수정발급되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1월분을 취소하고 다시 끊었더라구요

본인이 12월 1월분을 같이 끊었다고 그러더니 (작년 12월분 당시 미발급입니다)

갑자기 수정으로 1월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구요

제 연락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신고도 완료했는데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없고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메일로 안왔더라면 세금 신고도 잘못한 상태로 계속 지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소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면 피드백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