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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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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그만둬달라 대표이사는 내가 나가라는거 아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이사와 저의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 제게 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상급자다 보니 마찰이 있으면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고 사직처리 해달라 했더니 대표이사가 내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다.

나는 자른다고 한게 아니니 그냥 나가라.

이러는 상태입니다.

골자는 진짜로 일을 하라는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것을 받는데 부정적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직원 20명도 안되는 기업이 연간 입퇴사자가 30명에 달하는 상태인데 대표는 한번도 실업급여를 주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회사입니다.

자기 맘에 안들면 말도 안되는 시말서를 써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모두가 싸우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한번 꿈틀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가 사실상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의사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