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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슬림한소
체크인 대기하며 체크인카운터 부근에서 사용하다가 의자에 두고 간 것으로 기억하며 분실 접수하였으나 분실물 접수가 없어 도난 신고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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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가 확인되거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에 범죄가 확인될 수 있기에 중요한 물품이라면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항공사로 문의하여 신고하시거나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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