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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친절한망곰
친절한망곰

증여세 과세액 0원일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남편과 50:50 공동명의로, 13억8천 집 매매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했습니다.

[아내]

- 2억4천3백 예금

- 1억3천 증여 - 모 ****

- 1천7백 차용 - 시모

- 3억대출

[남편]

- 1억2천 예금

- 1억5천 증여 - 모 ****

- 1억2천 차용 - 모

- 3억 대출

남편의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내이며 부모자식간 총 1억5천까지 공제에 해당되어, 과세액 0원이고...

아내는 증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2014년에 전세집 임차권취득으로 1억1천이 증여였고 이후 10년이 지나 시효가 도래한것으로 확인되어, 증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둘다 과세액 0원이라 증여신고를 안해도 무방한걸까요 ?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명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 남편은 납부세액0원신고 ?

  • 아내는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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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가 0원이라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하셔도 되나, 소명만 가능하다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