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과세액 0원일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남편과 50:50 공동명의로, 13억8천 집 매매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했습니다.
[아내]
- 2억4천3백 예금
- 1억3천 증여 - 모 ****
- 1천7백 차용 - 시모
- 3억대출
[남편]
- 1억2천 예금
- 1억5천 증여 - 모 ****
- 1억2천 차용 - 모
- 3억 대출
남편의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내이며 부모자식간 총 1억5천까지 공제에 해당되어, 과세액 0원이고...
아내는 증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2014년에 전세집 임차권취득으로 1억1천이 증여였고 이후 10년이 지나 시효가 도래한것으로 확인되어, 증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둘다 과세액 0원이라 증여신고를 안해도 무방한걸까요 ?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명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남편은 납부세액0원신고 ?
아내는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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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가 0원이라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하셔도 되나, 소명만 가능하다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