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 협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노동부와 회사측의 합의를 할수 있는 노사 합의 제도라고 있는거 같은데. 이란 노사합의 제도의 정확한 의미와, 규정을 알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이익을 위해 협의하는 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의결사항이나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local/busanbuk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50017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노사협의회에 관한 질문인 경우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설치 시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선정, 분기별 진행 등이 필요 합니다.


      다만 협의회에서 모든걸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에서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